중국과 옛 소련 지역 동포들에 대해 5년간 방문과 취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문취업제’가 내년 2월쯤 도입된다.
법무부는 17일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률 통과가 지연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규칙 등을 우선 고쳐 내년 2월부터 방문취업(H-2) 비자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은 동포는 한번 방문하면 최장 2년 동안 국내에 머물며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비자 유효 기간인 5년 동안은 입·출국이 자유롭고, 국내 연고가 없어도 비자 발급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도입 첫해 3만명 안팎의 동포가 이 비자를 발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한국말 시험 성적을 방문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 기준으로 하려던 당초 계획을 변경, 키르기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지역 동포들에 한해 한국말 능력을 검증하지 않고 비자를 발급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외교통상부·노동부와 함께 러시아 사할린 등 현지를 찾아 실태조사와 설명회를 벌인 결과, 중국이나 우즈베키스탄 지역을 제외한 옛 소련 지역 동포들이 한국말을 낯설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방문취업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 지역에 사는 동포들은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귀중한 인적 자원임에도 이들 지역 동포들이 고국의 재외동포 정책에서 소외받아 왔다.”면서 “올해 법무부에 ‘외국적 동포과’를 신설하는 등 앞으로 정부가 나서서 동포 포용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희경기자
서울신문 2006-11-17